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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국제법적으로도 영토 문제를, 인접한 이해 당사국인 대한제국에 정식으로 통보도 해주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함. 따라서 편입은 무효임. 조선은 이에 항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을사늑약(1905)으로 인해 불법적, 강제적으로 외교권을 빼앗겨 전송을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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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수고행♡@jeonghyeon7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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