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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응급실
연명의료결정법의 도입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
안락사
임상의사가아니라 정책의사로 전환하고자 한 계기
아쉬운 제도
근무하셨던 요양병원에 법적보호자 없는 환자도 있었나요? 요즘 비혼이나 딩크 많이 늘고있는데 배우자 자녀 친척 없는 환자 의식 없을때 의사결정은 누가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소아중환자실이 잘 갖춰있지 않다.
책에 소개한 사례 선택기준
의료진의 정신건강
73세여성 간에 6센티미터 혹이 있다고 큰병원가보라는데 병명이 뭐일수있나요?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어떤이는 가난한데 술이나 먹고다닌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쌤 그럼 앞으로의 요양병원은 계속 줄 빼도 되는 환자에게 코로 넣는 일례가 계속 될까요?
선생님 위암 내시경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있나요
소결절이 있는데 결핵 지나 간걸까요
술마시고 결핵약 잘안먹어니 결국 완치가 안되더라구요
다른 과 전공했거나 내과전문의여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임상 진료에만 집중하셨을까요..?
쌤의 부모님의 편찮으시면 어텋게 하실지 궁금해요..
무의미한 생명연장거부에 동의하시는지요?
어떤 기사인지 방송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최근에 본건데 통계적으로는 우울증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 안락사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직접 그런상황이 된다면 진짜 고민되겠어요
혹시 ㅈㅅ 시도자를 맞아본적도 있으신가요? ㅈㅅ 시도하면 특히 처참하다고 들었는데..
마무리 인사